Boutique · International Arbitration · Seoul
메종 아비트라주는 국제상사중재와 투자분쟁을 다루는 소수정예 부티크입니다. 사건의 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이 분야의 오랜 방식입니다.
Philosophy
중재는 이기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해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는 판정부가 사건을 오해하지 않도록, 문장 하나까지 다듬습니다.
실적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어떤 홍보물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해에 맡는 사건의 수를 제한합니다. 파트너가 기록을 직접 읽습니다.
영어·불어로 진행되는 절차에서,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변론합니다.
Practic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CC, SIAC, HKIAC, KCAB 규칙에 따른 국제 계약 분쟁. 준거법과 중재지 선택 단계부터 관여하여 판정의 집행 가능성까지 내다봅니다.
Investor–State Dispute (ISDS)
투자협정(BIT·FTA)에 근거한 ICSID 중재. 국가의 조치가 투자자 보호 기준을 위반했는지, 관할과 실체 양면에서 다룹니다.
Cross-Border Transactions
국경을 넘는 공급·합작·기술이전 계약의 분쟁해결 조항 설계. 다투게 될 때를 전제로 계약을 읽고 씁니다.
Recognition & Enforcement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집행과 그 취소. 국가별 자산 소재를 고려한 집행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Members
상담한 파트너가 사건을 수행합니다. 뒤에서 대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제상사중재
Founding Partner
투자분쟁 · ISDS
Partner
집행 · 국제거래
Partner
Process
첫 상담에서 이해충돌 검토와 관할·중재지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수임 여부는 기록을 읽은 뒤 정합니다.
상대방 당사자를 확인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검토가 끝나야 사건을 듣습니다.
중재합의의 유효성, 중재지와 준거법, 예상 쟁점을 정리하여 방향을 제시합니다.
신청서·답변서와 증거를 준비하고, 심리기일에서 직접 변론합니다.
판정 이후 승인·집행 또는 취소 대응까지, 자산 소재국을 고려하여 마무리합니다.
Visit
Enquiry
이해충돌 검토를 위해 문의 시 상대방 당사자명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